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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청탁금지법위반 및 채용비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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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 공직자 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바로가기

채용비리 신고대상 예시

  1. ① 승진 · 채용 등 인사청탁
  2. ② 서류 · 면접결과 조작
  3. ③ 승진 · 채용 관련 부당지시
  4. ④ 인사관련 금품 ·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위반 · 채용비리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위반 · 채용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보호 ·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
    ◦ 청탁금지법위반 채용비리 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사실확인
  3.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서 이첩 · 송부
  4. 조사기관
    ◦ 조사실시
  5. 조사기관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권익위→조사기관)
  6.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청탁금지법위반 · 채용비리 신고방법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 바로가기 온라인신고 : 부패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문의사항 ( 운영관리팀 ☎ 044-211-3135 ) / 신고접수 ( 감사실 ☎ 044-211-3018, 3023 )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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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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