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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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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8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1. ① 건강침해 :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2. ②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3. ③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4. ④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 ·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5. ⑤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6. ⑥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 바로가기 온라인신고 : 부패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문의사항 (운영관리팀 ☎ 044-211-3135) / 신고접수 (감사실 ☎ 044-211-3018, 3023)

공공누리 이미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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