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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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달라지는 '면허' 제도에 대해 살펴볼게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 단축(1.1시행)
고령자 면허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어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서울, 부산, 진주시 등 지자체에서 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1.1 시행)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시 2시간 교통안전교육 수강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력, 주의력 등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해 치매가 의심되면 정밀검사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안내해줘요!
운전면허 민원 시 지문 활용(2019년 상반기 시행)
운전면허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신분증 도난과 분실 등의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문 기재 운전면허증 발급(2019년 상반기 시행)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단, 한국 운전 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만 활용이 가능해요!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미국,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피지,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이란, 티카라과 등 2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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